
지난해 7월 환경미화원 20명이 홍성군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제의를 했다. 이에 홍성군청에서는 "홍성군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교섭대표를 교섭에 참가시키며 노조와의 교섭에 상호 성실히 임하고 직영 환경미화조합원의 통상임금 차액분은 노사 산정 후 합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단, 지급 후 반환사유가 발생할 시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미화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으로 민노총에서도 홍성군청에 임금을 지급해 주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홍성군지부 김승곤 지부장 외 19명은 지난해 8월 4일 법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다.
1년여 동안 계속 된 싸움에 김승곤 지부장(사진)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이 난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어 나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세금만 남용하는 것이다"라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고, 군수도 말했고, 1차 선고가 나오면 꼭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5번의 변론이 진행됐고, 지난달 26일 홍성지원에서는 "피고(홍성군)는 2008년 8월 8일부터 체불임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지급한다"라고 선고했다.
이에 홍성군청은 "선고는 났지만 아직 판결문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9개 시․군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되어 작년 초 예산군지부조합원이 표본소송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월 22일 1차 선고가 났고, 법원에서는 "선고일부터 6월 3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을 어길 시에는 연 20%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예산군에서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9개의 시․군에서 이 사건이 법정 진행 중이거나 선고가 난 상황이지만 각 시․군에서는 아직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있다.
글․사진=한재관 기자
홍주신문 제80호(2009년 7월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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