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 아직 이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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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 아직 이른가?
  • 이종화(홍성군의회 의원)
  • 승인 2009.07.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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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조리 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홍성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지난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있었던 홍성군의회 17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했는데, 심의 결과 "공무원간 불신풍조를 조장한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  "효과가 있겠느냐" "하위직 공무원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엄연히 자치단체가 다른데도 "충남도에도 같은 조례가 있는데 중복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였다. 

그 후,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열린 176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중 7월 2일 있었던 총무위원회 2차 심의를 위해 필자는 "하위직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부조리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군 감사부서와 군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를 두는 안을 추가로 삽입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공무원간의 갈등과 불신풍조를 만들 수 있다"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효과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와 유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한 조례가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에 55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져 시행중인데 우리군은 공무원간의 불신풍조를 염려해서 부결한다는 것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충남도 조례는 충남도청의 직원에만 관련된 조례이고 홍성군은 별개이며, 모든 법이 순기능만 있어서 제정 되는 것은 아니고,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만들어 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군민이 하소연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공직사회에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우대하기 위함이며, 일부 극소수의 부조리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더욱이 최근 일련의 사고로 실추된 홍성군 공무원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자정 시스템이 필요한 요즘이어서 본 조례(안)의 부결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며, 공직사회의 부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근절해야 하며,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노력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조례는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주신문 제82호(2009년 7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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