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법인카드 룸살롱ㆍ술집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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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 법인카드 룸살롱ㆍ술집 사용제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22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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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의 투명성제고 위해 내년 5월부터 전격 시행

오는 2008년 5월부터 공공기관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지난 18일, 국가청렴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나 유흥업소 비용 지불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명확한 카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날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이를 다음 달부터 청렴위에서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08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를 클린카드화 해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사우나 등 위생업종, 실내외 골프장 등의 레저업종, 카지노 등 사행업종 등에서 의무적으로 업종을 명시해 이곳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에 의한 외부감시 강화를 위해 일반카드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태극 문양 등으로 색상과 디자인 면에서 특화시켜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자는 부패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일반 신용카드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용내역을 매일 모니터링 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활용해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혐의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는 실시간 통지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양정기준에 따라 엄격 처벌하고 카드 불법사용에 협조한 가맹점도 불법 사용자의 소속기관에서 관계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법인카드로 집행한 관서운영경비는 2천3백억 원에 이르는 등 공공부문을 모두 포함하면 금액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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