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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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 급증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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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28개중 242개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12개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2백만원)를 부과받은 업체는 (주)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주), 소망화장품(주), 소망유통(주), (주)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한불화장품(주),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북부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 등이다.

시정명령, 과태료(2백만원)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된 업체는 나드리화장품(주)으로 나드리화장품(주)는 그동안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발조치 됐다.

해당 판매업자들은 최소 4~8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했는데, 특히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함으로써 각종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의무를 회피했고 이를 모방한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해당 판매업자들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이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판매(소위 ‘무늬만 방문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전국 232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2007.2.26~5.11)했다.

특히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총 25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지난 8월 14일 웅진코웨이(주) 등 4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위원회의 의결이 된 12개 업체 외에 나머지 9개 업체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군구 등 지자체는 총 828개 업체를 조사하여 242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을 관련 조치를 이미 실시했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단계판매는 조직의 하방확장성, 연고판매·대인판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행성 조장, 다수 소비자피해 야기 등의 가능성이 높다.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예방,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총액(매출액의 35%범위내) 준수, 판매가격 상한 제한(130만원), 후원수당 정보 공시 등 의무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2만 7천여 개에 달하는 방문판매업체를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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