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등 7개 지역, 16일 ‘특별재난지역’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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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등 7개 지역, 16일 ‘특별재난지역’선포
  • 한관우 편집국장
  • 승인 2010.09.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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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곤파스’피해지역, 서산시 등 7개 지역
정부는 지난 9월 1~2일 중 제7호 태풍 ‘곤파스’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 홍성군 등 7개 시·군 지역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9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ㆍ군은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전남 신안군 등 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1189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복구비로 1121억원(국고지원 831, 지방비 290)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방비 290억 원에는 자체복구비(시·군비) 24억 원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이로써,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항구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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