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지역 개발세 법안, 국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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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지역 개발세 법안, 국소위 통과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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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위통과…자치단체 책임경영 표본

홍문표 의원이 발의하고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화력발전 지역개발 과세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연 606억원대에 이르는 지방세 세수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기춘)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원안통과 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은 수력, 원자력에만 부과돼온 지방세 부과를 과세 대상간 형평성 차원에서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인천, 강원, 경남, 전남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들에게 연간 총 1200억원을 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 확충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동서발전㈜등 5개 화력발전회사들로부터 징수할 연간 1200억원 가운데 50%에 이르는 606억원의 세수확보할 수 있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수자원보호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또 이는 충남도가 연간 거둬들이는 지방세 6500억원의 9.2%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전기의 수용자인 일반 소비자가 아닌 화력발전회사를 납세자로 해 발전량 1Kw 당 0.5원씩 지역 개발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을것 이라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그동안 연간 총 화력발전량 22만6700Kw 가운데 가장 많은 7만9766Kw (35.2%)를 생산해오면서도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 지역에 대한 기금지원만 해왔을 뿐 외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그동안 무수한 공청회개최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온 결과다”며 “특히 자치단체의 책임경영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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