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2차아파트 분양전환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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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2차아파트 분양전환 장기화 조짐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1.04.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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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 무성의한 회사측과 홍성군의 업무 태만에 분노

 

 


민간이 건설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부영2차아파트가 임대기간종료로 분양전환시기가 지났지만 건설사측과 임차인간에 분양가산정과 분양절차진행에 있어서 분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홍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대인측의 탈법과 부당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분양전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부영2차아파트 31평형 출입구엔 '분양전환에 관한 임차인대표회의 안내문'이 나붙었다.
안내문에는 임차인대표자회의에서 (주)부영주택과 가능한 마찰을 피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자 노력했으나 (주)부영주택의 분양을 받고 싶으면 말도 안되는 조건에 합의하라는 태도로 보아 (주)부영주택이 분양전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양전환에 관한 일체의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임차인대표자회의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개정법이 통과되었지만 부영은 이 법을 현재까지 무시하며 소위 '분양가격 자율책정 단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영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각하 판결(2010년 7월 29일)을 받고도 아직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이러한 사항조차 잘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부영이 분양가 자율화라며 고분양가를 책정, 부당한 합의를 고의적으로 이끌려는 계산이 있다. 결국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각종 여건에 못 이겨 분양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부영 홍성영업소 관계자는 "임차인대표자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회사측은 1차의 분양가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1차와 비슷한 조건으로 협의를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성군 담당 공무원은 "법제처 등을 통해 문의한 바 부영2차아파트 31평형은 분양가격자율화책정단지이므로 군에서 분양가에 대해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부영측이 전용부분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이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부영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는 1가구 2주택이라든가, 타지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든가 해서 분양전환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온다"라고 말했다.

현재 임차인대표자회는 (주)부영주택의 부당성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다른 지역 아파트와 연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조속한 분양전환을 이루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앞으로 부영2차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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