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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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연한 일당 검거
  • 조세희 기자
  • 승인 2011.04.1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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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회 흡연할 수 있는 대마 상습적으로 흡연한 피의자 3명 검거

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2011년 4월 5일 충남 홍성군 ○○산업개발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같이 흡연한 B씨(49세)와 C씨(52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혐의로 체포하고 B씨는 구속, C씨는 불구속 조사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3월 30일 체포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혐의로 구속되어있는 A씨에게 나온 대마의 양이 850회 이상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한사람이 피기엔 너무 많은 양으로 대마초를 같이 흡연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의심인물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확인한 결과 2명의 공범자를 밝혀내고 이 중 한 명은 구속, 한 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사촌지간으로 호기심으로 대마초 흡연을 시작했지만 마약의 특성상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금단증상으로 계속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B씨도 A씨에 이어 구속이 되자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강력한 처벌을 받을것으로 보여진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대마초 흡연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뇌 기능을 마비시켜 뇌에 큰 손상을 입혀 병들게 하는 만큼 주변에서 마약류를 재배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 되고 있으며 신고 보상금도 지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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