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160회 정례회 개최
상태바
홍성군의회, 제160회 정례회 개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1.27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6일부터 25일간 17개 조례안 심사·처리

홍성군의회(의장 이규용)는 2008년도 예산안 처리와 업무구상보고 청취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11월26일부터 12월20일까지 25일간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8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계약심의 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군 소식지발간 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홍성군농림어업?농산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학습 조례 ▲장애인 콜택시관리 및 운영 조례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보건사업운영 및 관리 조례 ▲농업기계 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등 17개 일부 및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처리하게 된다.

주요일정은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 개최와 함께 조례안 등 부의안건 상정 및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종건 군수의 군정설명 등 이달 30일까지 각 실?과?소별로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다음달 3일과 4일에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 운영과 7일 6차 본회의를 열어 특위에서 심의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한다.

또한 12월 5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8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