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 홍성군의 브랜드 개발을 도와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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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 홍성군의 브랜드 개발을 도와주고 싶다”
  • 전만수 본지 자문위원장
  • 승인 2011.08.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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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수의 인물프리즘 삶 & 꿈 - ①특허청 이상철 심판관 (부이사관)

 


대전 둔산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정부3청사를 찾은 건 오전11시경 이었다. 주차장이 벌써 만원인걸 보니 분주한 행정수요를 느낄 수 있었다. 실용적으로 배치된 집무실 앞 접견실에서 인터뷰는 이루어졌다. 훤칠한 키에 딱 벌어진 어깨, 당당한 이상철 심판관의 풍모가 테이블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헬스기구들과 잘 어울렸다.

주로 하는 업무는
“현재 특허청의 소속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한마디로 특허권 부여 여부나 부여된 특허권과 관련한 당사자간 분쟁을 다루는 준 사법적 중앙행정기관이다. 과학자나 발명가가 새로운 발명을 해서 그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야 한다.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청에 근무하는 심사관(행정부 공무원, 중앙부처 5급 이상)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줄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특허를 줄 만한 것이라면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결정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거절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심사관으로부터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면 바로 특허를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특허심판원에 특허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특허심판원에 근무하는 심판관이 심사관이 결정한 거절결정의 잘잘못을 다시 한 번 가리게 된다.

특허심판관은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이미 특허된 특허권이 유효한지 여부를 다투는 특허 무효 심판이나, 현재 또는 과거에 사용한 기술이나 미래에 사용할 기술이 이미 등록된 특허를 침해하는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 업무절차나 내용이 1심 법원과 흡사하여 특허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1심 법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 심판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쉽게 접하는 삼성과 애플사의 특허분쟁에서와 같이 특허분쟁의 수도 많아지고 분쟁의 볼륨도 커지는 추세이고 그 내용도 과거에는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특허 침해 양상도 변화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EU, 한국, 중국이 특허 강국이다. 특허 출원비율을 보면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30%, 대기업 40%,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30%를 점유하며, 전체 특허출원이나 등록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내용도 과거 모방기술이나 개량발명에서 원천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 직원은 약 1500여명이다. 그중의 약 50%인 750여명이 심사관이고 150여명이 심판관이다. 나머지는 심사 심판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다보니 타 부처와 달리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약 70%를 점유하고, 심사관 특채도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수행한 업무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공무원을 시작한지 만 21년이 넘었고, 그 중 특허업무는 1997년 7월부터 했으니 벌써 만14년이 넘었다. 그동안 일반행정 업무는 물론 특허 심사, 심판, 그리고 지원업무 등 많은 업무를 해왔지만, 행정부처 공무원으로서 특허심사 심판 업무만큼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2005년 1월부터 특허법원에 파견되어 기술심리 업무를 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 기술심리업무는 재판에 재판관이 아닌 심리관이 참여하는데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일반 재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업무이기도 하고 행정부 공무원이 경험치 못하는 법원에서의 경험은 인생의 중요한 기회였다. 특허분쟁에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특허분쟁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법학을 전공한 법관은 그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특허법원(고등법원), 대법원, 서울지법(고법) 및 검찰청에 기술전문가이면서 특허법의 전문가인 특허청 공무원이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으로 파견되어 개별사건에 대한 기술심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허출원에서 등록 까지 비용은
“특허 출원료나 등록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선임료이다. 특허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료와 심사청구 및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은 특허출원 형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나 권리의 범위(청구항수)에 따라 다르고 출원인에 따라 다르다. 일반 개인은 대략 70%, 중소기업은 50%를 감면받고 학생은 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대략 개인은 20만원 정도면 출원과 심사청구 가능하다.

특허 등록료는 심사관의 특허결정 후 납부하면 되는데 그 비용은 권리의 형태와 존속기간에 따라 다르다. 특허권을 존속 할수 있는 기간은 출원 후 20년이다. 하지만 대부분(90%정도)은 10년 미만에서 존속기간이 종료되는데 이는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상 3년 치씩 등록한다”

그래서 변리사가 필요하군요. 변리사 자격증은
“그렇다. 변리사 자격증은 이미 취득 하였다. 특허청에서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변리사 자격이 있는 심사 심판관 출신들은 늦어도 55세 이전에 명예퇴직하고 변리사로서의 대형 로펌에 가거나 변리사 사무실을 개설한다. 참고로 매년 특허청 출신들이 많이 변리사로 개업하고, 또한 특허청 직원들은 그 업무의 독립성 등 독득한 문화로 특허청 출신이라고 해서 요즘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전관예우 등은 거의 없는 듯하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선배들은 심사 심판 등을 통해서 취득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리사나 변호사 출신과는 비교되지 않는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퇴직 후에 변리사를 할 생각인가
“십중팔구는 그렇다. 선배들을 보면, 개인변리사 사무실, 공동변리사 사무실, 로펌 취업 등 다양한 형태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는 나름대로 전문성 측면에서는 누구와도 경쟁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변리사 업을 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의 유불리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특허 침해소송 등에서 일반 법원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몇 년째 이익단체 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다. 어느 것이 우리나라 법무 법인에 대하여 경쟁력 있는 구조인지, 어느 것이 진정한 수요자 입장에서 유리한지를 살펴 하루 빨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취미나 특기는
“골프는 기회도 적고 수준도 별로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스크린 골프는 친구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특허법원에 근무할 때 백두대간을 완주 했다. 2009년 3월 현재 특허청 내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백두대간 종주동호회(회원은 150여명)를 창단하여 매달1회씩 산행을 하는데 이번 8월에 30회 째 등산이다, 백두대간 총연장의 60%정도를 마쳤다. 그리고 마라톤과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고 최근 우리 국 테니스동호회에서 테니스 기초부터 열심히 레슨 받고 있다”

운동맨이시군요, 마라톤은 언제부터 했으며, 최고 기록은
“상록마라톤대회에 10여년째 참가하고 있다. 하프코스를 즐기며 풀코스는 완주를 목표로 한다. 기록이랄 것도 못되지만 풀코스 4시간 30분대 기록이 있고, 요즘은 주로 하프를 주로 하는데 2시간 이내에 완주한다.”

삶의 철학이나 인생관은
“열심히 산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공직마무리와 제2의 직업 준비를 착실히 하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나의 발전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주변을 돌보는 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집중할 계획이다.”

어린시절의 꿈은
“초등학교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결국은 과학자들을 도아주는 일을 하니까 꿈과 근접한 것 같기도 하다. 아인슈타인도 심사관 출신이다.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사관도 80%는 박사와 기술고등고시(현 행정고시 기술직) 출신들이다. 아버님은 공무원을 바라셨다. 공무원이 성실하고 좋다고 하셔서 고시를 하게 되었다. 공고를 나오고 공대로 진학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기술고시를 선택 하였다. 기술고시출신들은 특허청 근무를 선호한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은
“학부모다 보니까 반값 등록금에 대해 상당히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다. 무조건 반값 시행은 곤란하다. 성적 등도 반영하고 기여입학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고 자원이므로 교육은 학부모만의 책임은 아니다. 사회적 공동 책임이므로 국가가 일정부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향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터넷을 통해 특허문의가 가능하다. 고향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발명교실 등을 통하면 여러 혜택이 있다. 학생 때부터 스펙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개인의 경우도 직접출원을 하면 20여만원이면 된다. 지자체의 비용지원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다. 출장서비스도 가능하다. 홍성군이 필요로 하면 내가 달려 나가서 해주고 싶다. 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욱 좋겠다. 홍성군 등 지자체 브랜드 개발 등도 도와주고 싶다”

고향에 대한 생각은
“고향 동네의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수지도 석산도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님이 평생 일궈 놓은 땅에 집을 짓고 말년을 보내고 싶다. 마무리는 고향에서 하고 싶다”
이상철 심판관의 고향 마을은 대사(大寺)리로 큰 산에 둘러싸여 요새 같은 아늑한 곳이다. 30여년전 저수지가 들어서고 석산이 개발되어 본래의 모습이 많이 훼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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