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 인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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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 인하권고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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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권고 무시하면 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 적용

3일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을 못하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자치단체로써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전국의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인하를 권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행정적 조치로써 의정비지급조례 개정시 지급기준을 인하토록 권고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각종 평가에 반영해 페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재정적 조치로써 첫째, 교부세 감액을 통한 불이익을 주고 둘째,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를 적용해 감액키로 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정비 과다인상, 주민의견수렴 절차이행 소홀, 의정비 심의위원 부적격자 위촉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확대,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방법 구체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주민의견조사 및 결과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비 결정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정성과공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유급직인 지방의원의 신분에 부합되게 겸직금지와 영리제한을 강화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도에도 과다인상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에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념 등의 측면에서 의정비 유급화는 바람직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행자부가 의정비 인상에 관한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 같은 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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