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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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노동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 취재·자료=한관우/김경미 기자
  • 승인 2019.10.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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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그들이 아닌 우리다-4
외국인 최다 거주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는 외국의 거리처럼 영어와 한자 등 다국어 간판이 많다.
외국인 최다 거주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는 외국의 거리처럼 영어와 한자 등 다국어 간판이 많다.

외국인 건설노동자 22만 8000명, 국내 건설노동자의 피해 가시화
경기도 이주민 44만 명, 전국에서 30.5% 이민정책연구원 설립해
전국 최초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인권정책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는 2012년 72만5000명에서 2018년 92만 9000명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하고 있다. 총 경제활동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2년 2.8%에서 2018년 3.3%로 상승했다. 201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2009년 이후 시행된 동포 우대정책의 결과로 중국과 CIS(독립국가연합) 출신 동포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획득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012년 7만 6000명에서 2018년 21만 2000명으로 연평균 18.5%씩 증가한 데 비해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노동자의 경우 2012년 23만 명에서 2018년 26만 2000명으로 연평균 2.2% 증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이외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13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핵심에는 재외동포의 급증과 이들이 주로 진출하는 분야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경기도 이민정책연구원 ‘계륵’일까?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의 갈등은 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현장 팀이 건설현장에서 주를 이루면서 내국인 건설노동자가 일할 기회를 놓치거나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5월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은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2019년 건설노동자의 인력 부족은 13만 명 규모에 불과한데,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공급은 22만 8000명인만큼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건설노동자의 피해가 가시화했다. 반면 다른 산업분야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산업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단순 반복적인 3D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계절 근로자 추가 배정과 작업범위 확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고양에 설립한 ‘IOM이민정책연구원’에 2010년부터 매년 6억 원 가량을 지원해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내 이주민이 전국의 30%를 넘는 44만 명에 이르고, 국제기구와의 MOU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어 사실상 지원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09년 6월 출자·출연이 아닌 건물임대료와 관리비 정도를 지원하는 선에서 국제이주기구(IOM), 법무부와 MOU를 맺고 고양 일산 웨스턴타워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했다. 도는 이후 매년 6억  원가량을 이 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2010년 6억6700만 원 △2011년 6억6800만 원 △2012년 6억8400만 원 △2013년 5억2900만 원 △2014년 4억2700만 원 등이다. 매년 5억9500만 원을 지원해 온 셈이다.

경기도는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에 이주민이 가장 많고, 국제기구와 협약을 통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민정책연구원은 도 출연이나 출자기관은 아니고, 법무부로부터 허가받은 재단법인으로 법무부가 총괄 운영한다”며 “경기도는 다만 IOM과 법무부 3자간 MOU를 통해 지원키로 한 만큼 이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어 지난해 지원중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으나 국제기구와의 협약은 MOU라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해 일단 지원규모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에는 44만 명의 이주민이 있고, 이는 전국에서 30.5%를 차지해 이민정책연구원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개소한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의 인권제도화와 생활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개소한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의 인권제도화와 생활화를 지향하고 있다.

■ 경기도, 전국 최초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전국 최초의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국내 외국인 최다 거주 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 지난 2013년 1월 16일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인권에 기반을 둔 외국인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전문기관으로, 앞으로 경기도 외국인 인권정책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외국인 정책은 일자리 상담, 한국어 교육, 결혼이주여성 지원 등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외국인 정책을 개발해 보다 실효성 높은 외국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를 위해 센터는 외국인복지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한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기관의 정책 추진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도 제작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한다. 아울러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과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홍보 등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 지역사회, 국제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더욱 완성도 높은 정책을 개발한다. 

한편, 경기도는 2010년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과를 신설했으며, 2011년 8월 경기도의회 이재준·원미정·문경희 의원은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외국인 기본계획수립·시행했다. 또 2013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서포터스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인권지원 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이주민의 인권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이주민 인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 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안전쉼터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는 ‘한국 내 이주민의 권리보장’과 관련해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신화를 간직해 온 한국사회가 최근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동질적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이질적 문화를 아우르는 다문화사회로 바뀐 직접적 원인은 이주민의 유입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들어 왔고, 1990년대 초부터는 결혼이민자가 그 대열에 합류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외국인유학생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이 땅에 존재해 왔던 화교 이외에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게 된 것”이라며 “한국에는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23만 8000명에 달하는 국제결혼 이민자가 있다. 2015년에는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 14만 5000명, 혼인귀화자 9만 3000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1990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크게 늘면서, 국제결혼이민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2015년 외국인유학생 수는 8만 2000명이었다. 한국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교육정책으로서 뿐 아니라 ‘우수 외국인력 유치 지원’과 ‘유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라는 숙련 노동력 유치 정책과 이민자 통합 정책과 관련지어 그 위상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외국인 주민은 186만여 명으로 총인구 중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186만 1084명이다. 2016년 11월 1일 기준 176만 4664명과 비교해 9만 6420명 증가(5.5%)한 규모다.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거주 총인구 5142만 2507명 중 3.6%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147만 9247명(79.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21만 2302명(11.4%), 귀화자 16만 9535명(9.1%)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60만 3609명(32.4%), 서울 41만 3943명(22.2%) 등 수도권에 외국인 주민 60.3%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에 11만 6379명(6.3%), 충남에 10만 4854명(5.6%)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8만 2242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수원(5만 8302명), 서울 영등포구(5만 4145명), 경기 화성(5만 1928명)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주민 중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147만 9247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47.9%(70만 9728명)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미국 등 순이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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