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폐기물 처리 위반, 보다 강력한 잣대 들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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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폐기물 처리 위반, 보다 강력한 잣대 들이대야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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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위법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우려


갈산면 취생리 소재 (주)우림콘크리트가 폐기물을 수년에 걸쳐 불법 보관해왔으며, 폐수 또한 인근 농지 배수로로 무단 방류한 사실이 본지를 통해 보도된데 이어, 홍성군은 지난 6일 우림콘크리트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정`발표했다.

홍성군은 지난달 31일 환경수도과, 산림녹지과 등 관련 담당자 7명과 서산시 고북면 양천리 주민 5명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분야별 점검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위반사항 조치계획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우림 콘크리트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법 제38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산지관리법 14조를 동시에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많게는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1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지불한다. 아울러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불법 보관돼 오던 폐기물을 3월 5일까지 위탁업체에 의뢰, 전량 폐기 처분 해야 한다. 또,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라 4월 30일까지 불법폐기물이 쌓여져 있던 임야를 복원해야 하며, 수질, 대기환경보존법과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라 입건·조사돼 별도의 사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불법폐기물 보관과 폐수 방류로 서산시 고북면 양천리 주민 민원의 온상지였던 우림콘크리트가 지난 2009년 3월 22일에도 폐기물 관리기준법 위반으로 1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항목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묻자 군청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1년 안에 같은 혐의로 위반했을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된다”며, “당시 불법폐기물 보관으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폐기물을 적정 기간내에 전량 처리하고 과태료도 연체되지 않아 20% 감면 조치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우림콘크리트의 위반사항에 대해 분야별 개별법에 의거, 위법 조치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도해 산림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체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가 적발돼도 몇백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시키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청정홍성21 모영선 사무국장은 “폐기물 관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오히려 사회전반에 ‘폐기물을 적당히 처리해도 과태료 얼마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법 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수도과 점검인력 태부족
한편 환경부에서 맡고 있던 폐기물 관리업무가 지난 1995년 도내 일선 시·군으로 이관 된지 오래이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수도과 환경지도계와 청소행정계 등의 인원은 보충되지 않는 등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생활민원과 점검사항들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축산폐기물 배출을 점검·단속하고 있는 인원은 1명으로 축산군인 홍성군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며, 이는 부실한 관리·점검으로 이어져 폐기물처리 위반, 환경오염, 민원발생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회 김정문 의원은 지난 3일 환경수도과 업무보고에서 “관내 공해배출 사업장이 195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이 1222개소에 달하지만 이를 점검·감시하는 업무인원은 각각 1명뿐이라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환경단체에 교육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폐기물 관리에 있어 민간단체와 협력해 점검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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