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산불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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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산불화재 주의 당부
  • 윤신영 기자
  • 승인 2019.11.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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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 금지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건조한 기후로 산불을 비롯한 임야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의 당부에 나섰다.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업 부산물 소각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특히,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데 소각 전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산림 연접지 등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소각을 할 경우 화재로 오인할 만 한 행위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진규 현장대응단장은 “산불화재의 대부분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하며, “쓰레기 소각 등 화재발생 원인이 될 만한 행위는 산불 가능 인접지역에서 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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