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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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9.12.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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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58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등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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