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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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첫 관문 통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9.1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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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근거 법안
오는 8일과 10일 오후 2시 홍성·예산서 의정보고회 개최

대전·충남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홍성·예산, 사진)이 대표 발의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혁신도시가 없는 시도는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제 18조 2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360만 대전·충남도민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에 8부 능선을 넘게 됐으며,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심의위원회, 본회의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홍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법안통과를 위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다. 한편 심사 전날과 당일 법안심사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홍 의원은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촉구결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한편 지난 10월 29일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통과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홍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충남도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때 “15년 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막대한 물적·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전·충남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홍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8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혁신도시 지정을 주문했으며, 100만 범충청권서명운동 전개 제안을 비롯해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홍 의원은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지도부 등을 만나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나와 큰 보람을 느낀다” 고 피력했다.

한편 홍 의원은 오는 8일과 10일 오후 2시 홍주문화회관과 예산문예회관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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