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체육회장, 내년 1월 5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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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체육회장, 내년 1월 5일 선거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9.12.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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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전 수석부회장, 백승균 전 고문 출마 준비
오는 25~26일 등록, 27일~내년 1월 4일 선거운동
1월 5일 오전 9시~오후5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
박준용. 백승균
박준용<왼쪽 사진>. 백승균

초대 민간 홍성군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5일로 확정되면서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홍성군체육회장 선거는 지난달 4일(홍성군체육회 공고 제2019-12호) 공고했다.

홍성군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투표(개인휴대폰, PC)로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2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9일간이다. 기탁금은 2000만 원이다.

홍성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홍성군체육회 선거관리사무실(홍주종합경기장 내)에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홍성군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일 60일전 체육회 임원 등 사퇴규정에 따라 10일 현재 사퇴를 한 박준용 전 홍성군체육회 수석부회장과 백승균 전 홍성군체육회 고문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간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초대 민간 체육회장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제직 중에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폭력 및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이다.

체육회장 선거를 주관하는 홍성군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 뒤 선거일을 다음 달 5일로 확정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선거인단은 26개 정회원 종목단체와 11개 읍면체육회장 37명과 113명 이상의 추가배정을 포함해 종목단체 추천을 받아 추첨을 통해 16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선거인단은 오는 21일 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홍성군체육회장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체육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정치도구화됐던 체육회 조직을 정치와 체육의 분리 그리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체육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회장을 단체장이 겸직할 수 없어짐에 따라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한편 민간 홍성군체육회장은 정해진 보수나 의전이 없는 순수 명예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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