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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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시작
  • 신우택 기자
  • 승인 2020.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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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홍성군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2020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군민들의 접수를 받는다. 세부사업내용은 총 5개 분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88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24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16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21동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지원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며, 고정금리(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 역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44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42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주택에 한정됐던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올해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 확대돼 석면이 함유된 50㎡ 이하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가구당 17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허가건축과 주택팀(630-175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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