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지난해 학원 등 위법 행위 332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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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지난해 학원 등 위법 행위 332건 행정처분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2.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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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곳의 학원 대상 과태료 부과, 21건의 개인과외교습자 위법 적발
올해는 유아 대상 학원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상시·특별점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1899곳, 개인과외교습자 1790명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해 332건의 행정처분과 무등록 학원과 교습소 4개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3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 교습비 위반 관련 31건 △학원의 장부 비치 의무 위반 27건 △강사 채용과 해임 미통보, 무자격강사 채용 사항 17건 △학원 등록사항 게시 의무 위반 11건 등 적발된 311건의 학원과 교습소 운영 위반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67곳의 학원에 대해서는 4239만9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 5곳은 등록말소, 12곳은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에서는 21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행정처분했다. 이 중 5명에 대해서 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3명을 고발 조치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반일제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유아 대상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여부, 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한 상시ㆍ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학원과 교습소의 지도점검은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 학습자·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도 철저한 점검으로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과 함께 학생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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