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왜곡 막는다…30일 내 신고해야
상태바
부동산 가격 왜곡 막는다…30일 내 신고해야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3.0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21일부터 본격 시행
신고기한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충남도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도는 지난 19일 이같은 변경된 신고기한이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도는 국토부와 함께 공동으로 거래신고 명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보다 적시성 있는 부동산실거래 정보 제공과 시장 교란행위 차단효과를 기대한다면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