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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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업무협약 체결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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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를 수 없는 군민 대상
물품·장소·차량 등 장례절차 지원

홍성군이 무연고사망자의 공영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해 1230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홍성군자원봉사센터와 관내 장례식장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에 나선다군은 사망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력·물품·장소·차량 등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지만,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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