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제도 시행>
▶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9% → 5%로 인하됩니다.
개정 전 : 첫달 3%, 이후 매월 1%씩 가산하여 최대 9%(일할계산)
개정 후: 첫달 2%, 이후 매월 0.5%씩 가산하여 최대 5%(일할계산)
시행일 : 2020년1월16일… 2020년1월분 보험료(납부기한 2월10일)부터 적용
(※2020년 1월 16일 이후 납부마감일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적용)
▶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연체금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법률안 발의 후 보건복지 전체회의 의결(2019년12월2일) / 고용·산재: 의원입법 발의(2019년4월30일)-국회 계류 중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 |
개선 전 :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
개선 후 :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청구월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
시행일 : 2020년1월 1일 부터
<h-well 국민건강보험>
상담전화 ☏ 1577-1000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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