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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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0.03.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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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합당한 경우 이전 정당명이 게재된 명함, 윗옷,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소속 정당이 합당으로 인하여 당명이 변경된 경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정당명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제작된 명함 등을 새롭게 제작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자신의 명함을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 다만,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Q>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가 지역사무소 또는 선거사무소 내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방객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귀문의 경우 사무소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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