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상태바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4.02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 15만 명 대상, 가구(업체)당 100만 원
지급절차 최대한 간소화…“신속 집행할 것”

충남도가 도민들에게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금액·시기·방법·절차 등을 발표했다.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도내 13개 시장·군수와 함께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경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라면서 “시·군별로 의회와 추경 일정, 접수와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절차와 지급 과정이 일사불란하고 또 통일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에 따르면 공주, 서천, 청양 등 3개 시·군이 4월 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홍성군도 지난달 30일 자체 회의를 통해 지급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논의한 결과 오는 6일부터 접수를 받기로 확정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충남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며, 도는 지원 대상자 수를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기준은 가구(업체)단위로 적용한다. 홍성군의 지원대상 규모는 6000명(소상공인 4800명, 실질자 1200명)이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3억 원 미만으로 올해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도민으로 지난 2월~3월 중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여가·운송 등)이 지원대상이다. 긴준중위소득 80%이하 여부 판단기준은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납부자이고, 무급휴직·휴업의 기준은 코로나19로 2월 또는 3월에 10일 이상 무급 휴직·휴업한 경우이며, 일용직은 2월 또는 3월 근로일이 지난 1월보다 8일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운수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송수입금이 전년동기(2019. 3월)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시내·외 버스업체(시내버스/18업체, 1659명, 시외버스/5업체 1070명) △법인택시 종사자(70업체, 2985명), 개인택시(4116명)가 해당된다. 시내·시외버스 운수업체는 해당업체별로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하되 법인택시는 업체를 통해 개인별로 지원하고 개인택시는 직접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가구(업체)당 100만 원이다. 지원시기는 지자체별 의회 일정에 따라 다르다. 홍성군은 △공주 △서천 △청양과 같이 오는 4월 6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도내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빠르다. 홍성군의 경우 4월 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관련 조례 제·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도가 밝힌 소요예산은 1500억 원(도비 760억, 시·군비 740억)으로 홍성군은 60억 원(도비 30억, 군비 30억)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급절차는 각 지자체가 지원계획을 공고하면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 경제과에 따르면 4월 1일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긴급생계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공고하겠다는 방침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주말과 선거일을 제외한 14일간이다. 시·군별 별도 접수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며 홍성군은 ‘홍성군장애인스포츠 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급방법은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3월 31일 현재 홍성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군은 지급대상자에게 개별계좌로 현금 이체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천안시), 지역화폐50%+현금50%9(보령시) 방식을 선택한 지자체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