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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20.04.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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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용 경증질환자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종별 구분)되며 기능적으로 각각 진료의 범위가 권고되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며, 중증질환자나 여러 진료과목의 협진이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 종합병원과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지만, 일반적인 입원, 수술 환자와 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진료합니다.
○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며, 간단하고 흔한 질병, 만성질환 치료, 간단한 수술과 처치, 예방ㆍ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과 관계없이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가 자신의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단,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의뢰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종별 고유기능과 달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 환자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 보장이 어렵고*, 고령화 등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적절한 대응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 (경증환자) 더 비싸고,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짧은 시간 진료, 적정한 질환 관리 곤란 (중증환자) 긴급히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필요할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안내문을 발송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감기 등(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100개 질환)

○ 안내문에는 개인의 외래내원일수, 총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이용 내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안내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리플릿을 동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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