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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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 개시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5.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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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취약계층 9569가구 대상으로 현금 지원
신용·체크카드는 포인트, 선불카드는 금액 충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정부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기초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지급받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늘(4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나머지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다.

홍성군도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이 지원금을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읍·면 주민센터나, 지자체별로 지정된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및 방문수령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다. 군은 지급수단에서 상품권은 제외했다. ‘홍성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홍성군의 경우 9569가구에 여기에 해당된다. 5월 4일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해당 가구에는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안내문을 발송됐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단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산다고 한 가구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가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주소이전을 했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한다. 노부부와 자녀가 따로 살지만 자녀가 사실상 부모를 부양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지난 4일 개통돼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금액 조회만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카드사나 은행, 읍·면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카드사에 신청할 때는 세대주 카드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읍·면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장접수 폭증 예방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요일제 재난지원금 신청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군도 이를 따르고 있다. 공적마스크와 같은 방식으로 세대주 기준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은 1·6, 화는 2·7, 수는 3·8, 목은 4·9, 금은 5·0이 신청할 수 있다.

100만원 중 80만원을 쓰고 20만원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 외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나 현장방문에서 수령할 때 기부여부와 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을 받은 후 혹은 지원금 외 여력을 더 보태 고용보험기금에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있다. 법정·지정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홍성군의 경우 소상공인·실직자 등,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에 군이 지급하고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홍성군을 통해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사용은 충청남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아이돌봄카드의 용도와 동일하다. 아이돌봄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서점, 학원비와 정육점, 과일가게, 빵집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복권 등 사행성 업소와 통신료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전국 동일하게 사용처가 적용되고 선불카드는 각 지역의 형편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홍성군의 경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주점에서 사용은 제한된다.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한다.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홍성군 이용록 부군수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홍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받은 지원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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