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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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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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울 이태원클럽 관련 감염검사·대인접촉 금지 등
접촉자 8명과 자진신고 85명 등 검사결과 모두 음성 판정
충남도내 유흥주점 1210개소와 콜라텍 26개소 ‘집합금지’

충남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도민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이태원 클럽 방문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엄중한 자세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행정명령을 내리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양 지사는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충남도에 통보된 접촉자는 8명, 자진신고 85명 등 93명으로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은 현재 철저한 자가 격리를 진행하며 빈틈없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이태원 6개 클럽 및 논현동 블랙수면방 방문자 모두가 대상”이라며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 또는 1339로 문의,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주간 대인접촉도 금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검사와 자진신고를 거듭 촉구했다. 

양 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도 명령했다.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이다. 현재 충남도내 유흥주점은 1210개소이며 콜라텍은 26개소가 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충남도민 모두는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양 지사는 “도민들께서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지켜 낸 만큼, 수습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상실감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확진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시 한 번 각오와 동참, 성숙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감염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당분간은 유흥시설 방문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나와 우리 지역을 지키고,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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