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이용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전국적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 직접 신고 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해영 화재구조팀장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바라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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