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국유재산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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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 국유재산법개정안 대표발의
  • 홍주일보
  • 승인 2020.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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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된 대북시설
국유재산 등록도 안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조차 없어

미래통합당 홍문표<사진> 국회의원이 통일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북한내 정부예산(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주요 부동산 4개 중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만이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07억 원의 우리 예산이 투입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5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08년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22억 원이 소요된 금강산 소방서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나 남북관계 중단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등록된 상태로 방치돼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 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지난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79조 3항을 신설했으며,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 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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