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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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6.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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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당진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사진.
27일 대전당진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사진.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가 없다면 초기 대응이 어려워 차량이 전소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27일 대전당진고속도로 차량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소량의 화염이 발생해, 현장에 도착한 오가119안전센터 소방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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