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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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마무리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7.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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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을 통한 공유토지분할로 주민 재산권 편의 도모

예산군은 지난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접수된 필지의 분할개시결정·취소가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과거 건폐율 및 분할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 토지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시행됐다.

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극 홍보를 통해, 당초 예상한 130필지를 넘어 총 147필지에 대한 분할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목표량 대비 110%의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이러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토지 분할 관련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개시결정 이후의 남은 공유토지분할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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