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보급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 등 명시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 등 명시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도 교육 계획 수립과 관련 실태조사 추진,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보급 사업 등을 시행토록 명시했다. 또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 연구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주장하며 왜곡된 역사를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키는 등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힘을 모아 도발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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