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면 배양마을 종돈장 건축, 주민들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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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면 배양마을 종돈장 건축, 주민들 “웬말이냐”
  • 한기원·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9.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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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폐축사 최신형 돈사로 신축공사 진행해
철마공원·세청파크빌아파트·배양초 등과 인접 '논란'
양돈장(홍성종돈장) 근처에 밀집된 주택들과 배양초등학교.
양돈장(홍성종돈장) 근처에 밀집된 주택들과 배양초등학교.

지난 23일부터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에 신축되는 종돈장으로 인해 마을 진입로에 주민들의 항의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대거 내걸린 가운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로 구성된 홍성종돈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금마면 배양마을 한복판과 세청파크빌아파트 인근에 17년 전 돼지사육이 중단된 양돈장(홍성종돈장)의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폐업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종돈장이 없어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주거 밀집지역에 제한시설인 양돈장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허가건축과에 의하면 “해당 종돈장은 기존에 방치됐던 축사를 현대식 돈사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항의민원 우려로 인해 건축 허가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종돈장의 소유주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건을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양마을 주민 A씨는 “종돈장이 생기는 마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바로 인근에 세청파크빌아파트 단지도 있다. 이대로 간다면 과연 누가 금마면이 청정지역이라고 이사를 오고 싶어 하겠느냐”며 “철마산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친환경마을에 축산악취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종돈장 운영을 마을 한복판에서 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축사 허가가 나게 된 것인지, 배양마을의 현실을 알고나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종돈장 신축에 강력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러한 갈등의 골은 홍성군 환경과와 축산과에서 해당 부지에서 20여 년간 돼지 사육이 중단됐기 때문에 홍성종돈장에 대한 가축분류 배출시설 인허가 취소와 축산업 허가 말소 등의 행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새로운 소유주가 나타나면서 돼지 사육이 계속된 것처럼 행세했고, 주민동의가 없이도 가능한 홍성군 조례의 삭제 조항을 근거로 신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돈장(홍성종돈장) 입구 앞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항의문구 현수막을 내걸었다.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돈장(홍성종돈장) 입구 앞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항의문구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비대위는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을 거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돼지 사육이 3년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환경과가 담당하는 가축분뇨 배출에 대한 법률과 축산과가 담당하는 축산법에 의거해 종돈장을 폐쇄해야 하는데, 부실한 폐축사 관리와 늦장 행정처리가 빚어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개데이터인 ‘충청남도 홍성군 축산현황(2019)’에는 돼지 300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등록된 자료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홍성종돈장 소유주가 축산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신고를 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묵인 내지 방조하면서 접수를 받았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비대위에서는 홍성군청을 상대로 정보제공 요청과 함께 홍성종돈장 폐지 복합민원(분뇨시설 인허가 폐지 및 축산업 면허취소와 더불어 신축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를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홍성군청 광계자들은 홍성종돈장의 돼지사육 여부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로 해석해 일체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전해지자 비위 의혹 감추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홍성종돈장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부도가 나 매각되면서 주인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며 “최근까지 20년 동안 돼지사육이 중단돼 배출시설은 폐허가 된 상태”라며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홍성군 환경과의 행정착오 또는 부실행정으로 인해 정당한 사류가 없는 한 3년 넘게 영업을 하지 않으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권리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방치했다”며 “홍성군 축산과에서도 환경과와 같은 이유로 인해 축산업 등록(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 계속 유지시켜 줬다”고 주장하며 신축공사 중지와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돈사·축사 등의 축산 업장들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인접해 있다면 악취와 소음이 발생하고, 축산 업장들에서 발생한 분뇨 등의 오물들이 하천이나 인근에 버려지며 하천 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홍동면 산양마을에선 지난 2014년 축사를 완공한 후 폐기 건축자재인 우레탄폼을 대량으로 불법 소각해 주민들이 눈에 통증을 느끼고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상 피해를 입게 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갈산면 동성리에선 돈사로 인해 인근 가게가 경제적 피해를 받았으며 하천 풀 사이에 부유물이 끼어있던 것을 주민들이 여러 차례 목격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홍성군의회가 제272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축산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5일 홍성군, 예산군, 충남도 등에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한 시점에서 배양마을 돈사의 건축은 더욱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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