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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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12.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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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어려움 처한 농어촌 경제에 도움 기대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사진)이 21대 국회 제3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19 사태로 농가 일손부족과 농축산물 소비 및 수출 저하로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 및 사업지원 세금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의 통과로 농어촌·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조 1503억 원)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1568억 원)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825억 원)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681억 원)등 총 9건의 국세 항목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연간 총 1조 5525억 원, 2년간 총 3조 1050억 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농어촌·농어민에게 가져다 줄 예정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강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잊지 않고 농어촌 경제극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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