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교육위원회 상임위 원안가결
“농어촌 통폐합 학교 교육지원 지속 가능해 질 것”
“농어촌 통폐합 학교 교육지원 지속 가능해 질 것”

이종화 충남도의원(홍성2·국민의힘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홍성군을 포함한 도내 농어촌에서 통폐합이나 이전, 통합운영 등을 수용한 학교를 지원하는 기금을 말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에서 ‘시행일로부터 15년까지’로 연장해 기금의 연속성과 장기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홍성군에도 통폐합 대상학교가 다수 있다”고 말하며 “교육부의 일방적인 적정규모 운영을 위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통폐합 학교 학생들의 교육지원이 지속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달 16일 충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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