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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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폐기해야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12.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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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제조일자 확인 후 처리할 것 권고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 교체 및 처리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저하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를 말하며,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한다. 다만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등이 있다.

기한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시중에 판매하는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해 폐기물처리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한성희 화재대책과장은 “초기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화기를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사용가능하도록 평상시에도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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