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 구독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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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 구독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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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구독료 30% 소득공제
종이신문 한정… ‘인터넷 신문’ 제외

올해부터 신문 구독료 30%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5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종이신문 구독료까지 적용(인터넷신문은 해당되지 않음)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언론사)’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지로·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비, 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의 소득공제 대상을 신문 구독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하고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소득공제를 통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신문의 공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 차원에서 신문 구독에 대해 세금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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