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이번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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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이번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1.01.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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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 원 이하 수급 가능

이번달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변경된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최대지급액 25만 4760원을 지급받던 노인의 경우도 2021년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달 4.5만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이번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해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65세에 도달한 1956년 출생자가 신규 신청 대상에 속한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이재복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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