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른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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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에 따른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1.02.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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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성기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은 금지사항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문의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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