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충남’에 지어지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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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충남’에 지어지지 못하다?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1.0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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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 건의안 발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돼 충남도내에 지어질 수 있어야”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촉구하는 김기철 의원.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촉구하는 김기철 의원.

17일 개회한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군의원들은 김기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세웠다.

대표발의를 맡은 김 의원은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별표1에는 ‘충남대학교는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남대학교를 대전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충남대학교는 충남도민의 성금과 충남도에서 무상 제공한 114만㎡의 토지를 기본자산으로 1952년 당시 충청남도 대전시에 개교한 학교임에도 충청남도에 속한 내포신도시 내에 이전·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타당하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산업발전을 견인할 산·관·학 협력기반의 수의축사, 해양수산 등의 캠퍼스를 설립하고 대학부지를 충남대학교 측에서 LH와 토지교환 방식으로 자체 구입할 예정이며 충남도에서 시설비를 최대 740억 원 지원할 것이므로 국가예산 지원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고, 추가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김 의원은 “대학이 존재하면 기업들은 대학이 소유한 인프라를 활용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늘어 도시가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 내포신도시 내의 대학 유치는 홍성군의 자족기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본 건의안을 국회, 충남도 등에 발송하고 교육부에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과 충남도와 충남대학교에 구체·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가 성사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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