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언론비판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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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언론비판 외면 말아야”
  •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 승인 2021.02.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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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지역언론연대 “무분별한 제소 중단”성명
은평구청 “사실과 다른 보도는 정정해 달라”

전국 40여 개 풀뿌리 지역 언론사의 연대모임인 바른지역연대연대(회장 이영아 고양신문 대표, 이하 바지연)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중재위 제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은평구청의 무분별한 언론중재위 제소는 지역신문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억압하고 지역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지연은 “은평시민신문의 관련 보도는 행정의 특권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너무도 당연한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언론중재위 제소로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지연은 “은평구청의 반복적인 언론중재위 제소는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시민과 지역 언론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지난해 12월 23일 “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 기사에서 ‘운전직 공무원이 관내 출장을 나갈 경우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묻고 각 기관의 해석과 답변을 보도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청은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제처는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 내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고, 이를 위한 조례도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은평구는 이 보도에 대해 ‘운전원 관내 출장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은평시민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 계류 중이다.

앞서 ‘은평시민신문’이 지난해 10월 보도한 ‘부구청장을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과잉 의전 논란’ 기사에 대해서도 은평구청은 중재위에 제소했다. 은평구청은 이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는 “부구청장의 전용 차량 운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출퇴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업무 등 신속한 현장 대응 등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반론 보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가 청구했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은평구는 양 측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며 다시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고 중재위는 정정 보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은평구청 관계자는 “2013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변경돼 운전원에게도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명령에 따른 차량운행인 경우 본연의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1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며 “은평시민신문이 이전 규정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구청장 과잉의전 논란’ 보도 건에 대해서는 “쌍방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각하)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달라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언론중재위에서도 정정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평시민신문 측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해 달라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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