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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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접수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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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운영자금 융자까지 확대 지원

예산군이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3월 12일까지 접수한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임·축산업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귀농인은 1년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운영자금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내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모두 면제된다.

특히 그동안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등 농업기반조성에만 융자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자금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해 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융자업무 취급기관인 농협에 대출 담보능력 여부를 상담 후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인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융자지원을 확대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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