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홍성군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 전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적극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의거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의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이다.
그러나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부과시점(7월, 9월)이 달라 부과시점에서 소유권 없음을 주장하는 민원과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안분해야 한다는 납세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방세법은 재산세를 소유권에 따라 일할계산 할 경우 납세자가 부동산 소유권 변동내역이 생길 때마다 매번 신고를 해야 하는 조세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 129곳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언 홍성군 세무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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