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직감
계좌이체 중단 조치로 피해 막아
계좌이체 중단 조치로 피해 막아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지난 28일 관내 NH농협은행 역전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은행을 방문한 60대 여성 B씨가 큰 액수의 적금을 갑자기 해약한 후 이체를 시도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해 계좌이체 중단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졌다.
B씨는 “대환대출을 하려면 24시간 내에 원금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전화를 받고 이체를 시도하던 중 A씨의 만류로 가까스로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이미경 예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선제적 예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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