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 후보자가 학생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해 학교 안에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 동아리를 만들게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의 선거를 위해 동아리를 만들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점퍼를 착용하고 교무실과 각 교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
<A> 질문의 경우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합니다.
<Q>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이 학교를 방문해 교장실에서 교장을 면담하고 곧이어 교무실을 방문해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할 수 있나요?
<A> 질문의 경우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합니다.
<Q>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학교 운동장에 정차하고 확성장치로지지ㆍ호소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Q>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강당에 모이게 한 뒤, 후보자가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나요?
<A>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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