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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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7.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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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국 2과 6팀 35명으로 구성
위원장에 권희태 전 충남정무부지사, 사무국장 이시준 전 부여경찰서장
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서산의료원에 ‘충남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지난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3월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최초로 출범한 이후 4월에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지난 1일부터 전국 시·도별로 전면 시행됐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다. 특히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은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이게 되면서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자치경찰제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치안서비스가 새로운 변화는 맞이했다. 자치경찰제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을 위한 경찰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고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교통·경비·(일부)수사사무로 구분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우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CCTV, 신호기 등 교통체계를 신속히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모델을 개발해서 충남에서 문제되고 있는 현안(교통사고, 자살율 감소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기재부 심사 등 절차가 지자체 심사 후 자체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단축된다. 결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통합적인 업무수행으로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주민의 생활안전 체감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게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이시준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현재 시행 중인 충남의 자치경찰제도는 일원화모델이다. 기존 경찰조직(경찰청장→시·도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은 유지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될 뿐 시·도지사가 별도로 자치경찰을 구성하거나 선발하지 않는다.

충청남도 조례를 보면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②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리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치경찰제 법령 시행 이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꾸리고 충남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위원회와 사무국 설치·운영의 기본이 되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3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6팀 35명(도청 22명, 충남경찰청 파견 13명)으로 구성됐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서무, 인사, 회계, 감사 등 사무국 운영지원 전반을,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초대 위원장에는 권희태 전 충청남도 정무부지사가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이시준 전 충남경찰청 총경(상임위원·사무국장) △김석돈 전 충남경찰청 총경 △이상희 변호가 △이대환 변호사 △김용주 초당대학교 교수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등이다. 위원회 사무실은 충남도청 별관 2층에 마련됐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와 결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자치경찰제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치안시책을 발굴하면서 지역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운영 규정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인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이시준 사무국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설과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알림서비스 운영 등 주요 추진사항 설명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남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규정 등을 협의했다.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의 협력, 조정에 관한사항,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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