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젓가락 사용 학생 전학
홍성읍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6월 다툼 중에 한 학생이 젓가락으로 다른 학생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사건은 두 학생 측의 합의가 되지 않아 중학교 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홍성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려 B학생의 전학조치가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 6월 29일 홍성읍내 한 중학교 급식시간에 일어났다. 급식시간에 A학생과 B학생이 줄을 서다 A학생이 잠시 화장실 갔다 다시 줄을 서며 시비가 붙었다. 1분 정도 서로 별명을 부르며 놀리다 A는 앞으로 돌아섰고 이후 B학생이 젓가락을 A학생의 뒷목으로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A학생은 목에 찰과상을 입었다. 아픔을 느낀 A학생이 돌아서며 B학생과 다툼이 일어나 이 과정에서 A학생은 젓가락으로 눈 주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B학생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 두 학생 측은 학교 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홍성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
A학생 가족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과정에서 B학생 측에게 자진 전학하면 이후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요청했으나 B학생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A학생이 사건 당시 하마터면 실명할 뻔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B학생 가족은 “B학생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B학생과 함께 계속 A학생 측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B학생이 학교와 친구들을 좋아해 전학하고 싶지 않은 뜻을 존중하고 있고 B학생도 트라우마로 급식실에 차마 가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