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혐의 홍성군청 공무원 1심 징역 10년 선고
상태바
[속보] 뇌물수수 혐의 홍성군청 공무원 1심 징역 10년 선고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8.18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차 트랙터 번호판 불법 증차… 공여자 2명도 유죄 선고
비트코인 등 신종수법…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서 증거 확보

화물차 트랙터 번호판 불법 증차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홍성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원 A(7급·37)가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6000만 원, 추징 약 1억 5400여 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여자인 B(화물운수업·43)와 C(화물운수업·42)도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피고인 A를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 B 등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돕고 총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비트코인 등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피고인 B와 C를 뇌물을 공여하고,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해 약 15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충남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직접 증거를 확보했으며, 수사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해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확정시까지 수사검사가 재판을 담당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의 업무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원 A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해 11월 ‘신규증차가 금지된 컨테이너 운반 트랙터 화물차를 증차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허가해줬다’는 내용이 국내 지상파 TV채널의 시사프로그램에 보도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홍주신문>은 지난해 11월 22일 군 건설교통과에 그동안 허가된 화물차 번호판 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하루에도 수백 건의 문서가 오가기 때문에 문서를 정리해 보관하지는 못했다. 서고에 서류가 남아있겠지만 어디에 분류돼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며 제시했던 서류도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홍주신문> 제715호(2021년 11월 25일자 3면)에 ‘홍성 화물차, ‘가짜 번호판’ 논란’ 기사가 보도된 지 5일 만에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군 건설교통과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화물차 번호판 관련 인허가 자료와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를 운수업자 2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청소차, 보수작업차, 사다리차 등 일부 차종을 제외한 화물차량은 번호판 신규발급이 제한돼왔다. 규제로 인해 번호판 발급이 제한되면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개인택시 번호판과 같이 고가의 시세가 형성됐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짜 번호판을 만드는 업체나 브로커들이 양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