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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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야”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12.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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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재 5년간 55건 발생, 피해액 약 6억 원
자동차겸용 스티커 확인 후 차량용 소화기 구매

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가 지난달 23일 겨울철을 맞아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해 초기에 진압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초기 진압이 힘든 고속도로 등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필요성이 강조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성군의 자동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1건 △2020년 7건 △2021년 13건 △2022년 17건으로 지난 5년간 총 55건이다. 

매년 평균 13.6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고 지난해 대비 올해는 4건 증가했다. 자동차 발화장소별 발생 건수는 △일반도로 24건 △고속도로 13건 △주차장 9건 △ 공지 8건 △기타 도로 1건이다. 특히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자동차가 14건,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자동차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11월 말 기준)까지 5년간 재산 피해액은 총 5억 8969만 원이며, 인명피해는 일반도로에서 1건이다. 
     
현재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홍성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단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자동차겸용’ 스티커가 부착돼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배승 홍성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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