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해미공항 건설 사업 무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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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해미공항 건설 사업 무산 되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4.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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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보류
비용 대비 편익 1 이하는 사업 추진에 ‘빨간불’

충남도의 숙원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서산해미공항 건설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유다. 

지난 2021년 12월 정부는 서산해미공항 건설을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정부가 주관한 첫 회의에서 경제성 평가 항목인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 1에 한참 못 미치는 0.61로 나왔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충남도의 예상치보다 1.5배가량 높은 758억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도는 공항 진입로의 폭을 줄이는 등 사업 계획을 바꿔 사업비를 532억 원까지 줄였지만, 최종 확정된 비용 대비 편익은 0.81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또 다른 항목인 정책성 평가도 비관적이다. 지난 7일에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민간 위원들은 이미 포화 상태인 지역 공항들이 대부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서산해미공항 건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26년간 표류 중인 서산해미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믿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이 0.81로 나온 사실 자체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국토부 사전 타당성조사(2017년)에서 1.32로 경제성을 인정받은 사실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 이하는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기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로 읽힌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다양한 측면이 배려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크게 보면 예타 대상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규모를 조정하는 것과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 두 가지로 집약된다. 비용 대비 편익이 0.47에 그치고도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국제공항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국가재정사업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서산해미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개정 법안은 현행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산해미공항은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 총 사업비가 530억 원으로 잡혀있어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서산해미공항 예타는 지난 2021년 말 시작돼 실무작업이 일단락됐다. 지난 2월 경제성 평가에 이어 지난달 정책성 평가까지 완료돼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예타 성적은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점수 1에 많이 못 미쳤다고 하고 정책성 점수에서도 힘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가 힘을 얻으면서 예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산해미공항의 발목을 잡은 것은 현행 예타 면제 기준 금액 500억 원이 지목된다. 500억 원 이내로 사업비가 하향 조정됐으면 현행법 테두리내에서도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500억 원을 상회하는 일부 자투리 금액으로 인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은 됐지만 예타 불발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서산해미공항 예타 문제와 관련해 투트랙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나는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집중 협의해 예타 면제 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타 면제 기준 상향을 담은 법안의 국회 처리를 전제로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가 빠르게 움직여 예타 면제 기준 완화 길을 틔웠고 해당 법안에 대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도 확실시됐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여야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로, 철도 등 총사업비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사업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더 쉽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잠정 보류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는 진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사업 챙기기가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재정준칙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예타 완화법만 먼저 처리를 추진하면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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